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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늘바라기/일상 속으로

개명 신청 방법 및 개명신청 비용(친자)

미성년(친자)의 개명신청비용과 개명신청방법을 설명해드립니다.

-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
0. 인터넷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미리 다운 받으셔서 출력 및 작성하시면 접수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.
0.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에 별도 설명했지만, 미성년이며 친자의 개명신청을 할 경우에는 
    사건본인(친자)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. 
1.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(1,000원 인지 첩부: 법원에서) 
2.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서접수 : 전국 법원안내 
3.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통보 (1개월 ~ 1.5개월 소요됨) 
4. 허가 :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.읍.면사무소에 개명신고 (1개월 이내 신고) 
5. 주민등록 자동 변경 
 

- 이 과정에 들어가는 개명신청비용

미성년(친자)의 경우 첨부서류 발급시 
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각 1,000원이 소요됩니다.

개인이 준비하여 개명신청을 할 경우에는  
법원에 접수시 15,100원의 송달료와 인지대 1,000원이 필요하고,

전문업체에 맡기실 경우에는...금액 단위가 커집니다.
 

- 첨부서류
 
가. (1) 성년의 경우 :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,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자녀의 가족관계
          증명서(손자가 있는 경우) 각 1통
     (2) 미성년의 경우 :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,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
나. 주민등록표등(초)본
다. 족보(사본) :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때 
라. 친족증명서 :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. 가족관계등록부나 족
     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
마. 기타 증명서
   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, 복무확인서, 생활기록부, 편지,
     예금통장 등
 
- 개명사유(아래 각 사유에 해당 할 경우 개명 허가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.)
  
1 호적상 이름과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. 79% 
2 성명철학상 이름의 의미가 나쁜 경우. 67.4% 
3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. 86.1% 
4 외국식(특히 일본식)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. 79.2% 
5 족보상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. 82.3% 
6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.(학교, 직장 포함) 83.3% 
7 현재의 이름이 선ㆍ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될 경우. 89.1% 
8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어감상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. 80.3% 
9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. 76.1% 
10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. 92.3% 
11 성명이 놀림감이 되거나 흉악범, 부도덕한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. 71% 
12 이름이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. 79% 
13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. 76.5% 
14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.
ㆍ 한자사전에도 없고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
ㆍ 너무나도 흔한 이름인 경우 등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