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명허가신청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명 신청 방법 및 개명신청 비용(친자) 미성년(친자)의 개명신청비용과 개명신청방법을 설명해드립니다. -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 0. 인터넷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미리 다운 받으셔서 출력 및 작성하시면 접수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. 0.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에 별도 설명했지만, 미성년이며 친자의 개명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건본인(친자)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. 1.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(1,000원 인지 첩부: 법원에서) 2.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서접수 : 전국 법원안내 3.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통보 (1개월 ~ 1.5개월 소요됨) 4. 허가 :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.읍.면사무소에 개명신고 (1개월 이내 신고) 5. 주민등록 자동 변경 - 이 과정에.. 이전 1 다음